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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기간 연장 안내 2016-12-27
안녕하세요. 모바일통 관리자 입니다.
 
12월까지 삼성전자가 공지했던 내용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진행이 17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갤럭시노트7 구매자 고객님들께서는 1월 31일까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트7 판매 중지에 따른 철회/기변시 후속 조치

 
구분 내용
변경기간  16. 12. 31 -> 17. 1. 31 (1개월 연장)
 기존 노트7 고객(내년 1월까지 무조건 모두 교환/철회 필수)
가능장소  모바일통에서만 교환 및 환불 가능
교환대상  모든 노트7 보유 고객
가능업무  타 단말기로 교환, 단말기 구매 철회
교체 단말기  전 제조사 단말기(갤럭시S7,엣지7, V20 등)
교환 및 환불 혜택

 통신비3만원, 삼성전자 이벤트몰 3만원 할인쿠폰의 경우 12월 31일로 모두 종료됨


  1) 교환방법 : 타단말기로 교환을 원할시 1:1 문의게시판 또는 02-2128-2635로 연락주셔서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위기종에서 하위기종으로 교환시 차액금
     기존노트7의 할부/약정이 취소되고 교환되는 타제품의 할부/약정이 신규 가입되므로 추가정산이 필요한 차액금 미발생
                    
  ※  노트7 구매고객 교환 절차
      
    고객 (교체 단말기 요청)  -> 모바일통 (단말기 요청) -> 통신사 (단말기 배부)
     -> 모바일통 (요청단말기 입고 및 단말기 배부) -> 고객 (변경 단말기 수령 후 갤럭시노트7 단말기 반송) 
 

  ※ 개통취소시(환불) 증권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현재까지 지원되었던 증권장려금 미회수
     환불시 약정/할부취소 및 재가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기납부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환불됩니다.
      (할부금 카드승인취소)
      갤럭시노트7은 모바일통으로 반송해주시면 됩니다. 
     

  
  2)  반납 관련 추가안내
 
  ※ 사용하던 노트7단말기는 노트7 단말 본체(S펜 포함)만 있어도 반납 가능하며, 단말기 파손되었을 경우도 반납 가능함
  
  ※ 단말기 변경시 이미수령한 기어핏 2는 반납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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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교환연장관련 내용이 16.12.26(월) ~ 27 (화) 오후 5시 ~ 5ㅅ; 30분 발송되었습니다.

1. 내용

1) 교환시첨 : 17.1월 31일
 (당초 16년 12월 31일에서 1개월 연장 (17년 3월 31일까지로 알고 계시는 고객님께서도 17년 1월 31일까지만 교환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단말기 교환방법 : 노트7 단말을 최초 구입한 매장 방문하여 단말기 반납 후 원하시는 단말기로 교환 가능합니다. (모바일통 반송)
3) 혜택안내 : 노트7에서 타 단말로 변경시 3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이벤트 몰 할인쿠폰과 통신비 3만원 지원은 기간연장과 무관하게 
               16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됩니다. 제공합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11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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