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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요금약정할인제도 시행안내 2012-11-01

2012년 11월1일 부터


SK텔레콤 에서 요금약정할인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해드립니다.





1. 요금약정할인제도란?



정부의 단말기자급제도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여


SKT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만 할인을 제공했던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외산단말, 중고단말, 자급단말의 경우라도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는제도


(단, 약정기간내 해지시 할인금액의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처리함)





2. 할인금액


LTE62요금제 사용시 월17,600원(부가세포함) 할인 x24개월 (요금제별 할인금액 차등)



※ 24개월 약정기간내 해지시 위약금


위약금 = ∑ [약정이용기간 별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1-약정기간별 위약금할인율)


위약금 할인율 = ~6개월(100%) / ~12개월(60%) / ~16개월(35%) / ~20개월(-15%) / ~24개월(-40%)




3. 결합할인제도 (온가족할인, T+B결합 할인제도 등)와 중복불가 (필독)



LTE플러스약정할인은 SKT온가족 할인제도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온가족할인제도 등 타 할인제도에 기등록 되어있는 고객의 경우


이벤트 참여로 휴대폰 개통시 온가족할인제도 등 타 할인제도가 유지되며


LTE플러스 약정할인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LTE플러스 약정할인으로 적용 원할경우


SKT 고객센터 (1599-0011)을 통해 온가족할인제도 해지신청후


LTE플러스 약정할인으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할인제도는 고객별로 할인율이 다르므로 LTE플러스 약정할인과


비교하여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는 SKT고객센터를 통하여


상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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