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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SKT 12월17일이후 개통분부터 요금제변경에 따른 위약금제도변경 2012-12-14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12월17일 이후부터 개통분(62요금제기준)에 대해서,

[단말선할인 5만원] + [T약정보조금8만원]으로 선할인13만원은 동일합니다.


단, 24개월 이내 해지하거나 하위요금제로 변경시, T약정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 자동 청구됩니다.



통신사 요금정책변경에 따라 사전예약 신청자분들에게 동의절차 완료 후 배송처리를 해드립니다.

동의기간 : 2012년12월16일까지

동의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 취소처리됩니다.


기존 사전예약하신 분들한테만 공지SMS 보내드립니다.


기존 사전예약자 아닌 경우 동의절차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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