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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요금약정할인제도 시행 (2013.03.14부터) 2013-03-14
LG유플러스에서 2013년 03월 14일 부터 요금약정할인제도를 시행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SK텔레콤은 2012년 11월에 이미 시행됨)
증권통 모바일샵을 통하여 개통하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되는 사항 이므로
고객님께서는 LG유플러스로 참여하기 이전에 해당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약정할인제도란?

LG유플러스를 통해 휴대폰 개통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재가입)한 고객에 대하여
일정기간(12/24개월)을 약정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내에 매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은 기존 "슈퍼플러스"와 동일 = LTE62요금제 24개월 약정시 월19,800원 할인
단, 변경되는 점은 약정기한내 해지시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약금으로 부가됩니다.

관련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1544-00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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